사회
교장공모제 위반 학교 재추진 불가
입력 2011-06-08 13:59 
앞으로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가 공모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후보자 임용 제청을 거부당하면 재공모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교과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초빙교원 업무처리 요령을 마련해 전국 시ㆍ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요령에 따르면 임용 제청을 거부당하면 해당 학교의 공모학교 지정이 철회되고 새 교장은 교육청이 승진 순위에 따라 임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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