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뭘 봐" 행인 흉기로 찌른 40대 노숙자 영장
입력 2011-06-08 13:09 
인천 남부경찰서는 무료급식소 앞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노숙자 43살 차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쯤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무료급식소 앞에서 길을 지나가던 안 모 씨가 자신을 쳐다보자 기분 나쁘다며 안 씨를 때리고, 흉기로 목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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