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도록 분양광고를 한 현대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07년 9월 분양한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아파트 70세대의 거실에서 조망권이 침해되는 사실을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사실을 왜곡한 광고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제공한 행위도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07년 9월 분양한 인천 논현 힐스테이트 아파트 70세대의 거실에서 조망권이 침해되는 사실을 작은 글씨로 표기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사실을 왜곡한 광고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제공한 행위도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