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면허취소 음주운전에 최소 300만 원 벌금
입력 2011-06-08 10:31  | 수정 2011-06-08 12:33
올해 연말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위반 횟수가 많을수록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됐으며 6개월 뒤인 12월 초부터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비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2% 미만은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 원, 0.2% 이상이거나 측정거부, 3회 이상 위반 때에는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천만 원 등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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