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시국선언 참가 공무원 해임처분 정당"
입력 2011-06-08 10:16 
수원지법 행정3부는 현 정권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가했다 해임된 37살 여성 A 씨가 경기도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정부 방침 항의 수준을 넘어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했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에 악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 6월 전국공무원 노조 등이 시국선언을 하자 하남시 홈페이지에 시국선언을 홍보하고, 규탄대회 등에 참석한 혐의로 해임처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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