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 접대' 파면당한 국정원 직원 승소
입력 2011-06-08 09:16 
서울행정법원이 국가정보원 5급 직원 이 모 씨가 향응 수수와 성매매로 품위를 손상했다며 자신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접객원과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함께 있었던 동료 직원은 강등 처분을 해 형평에 어긋나는 등 비위의 정도보다 징계가 과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동료 직원과 함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보안지도를 한 뒤 항만청 측으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으며, 국정원은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이 씨 등을 징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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