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호석화, 금호아시아나 검찰 고발
입력 2011-06-07 16:07  | 수정 2011-06-07 17:04
【 앵커멘트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금호석화 측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른바 '형제의 난'을 치렀던 박찬구 회장과 형 박삼구 회장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
(네, 서울 남부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고발까지 하게 된 배경, 자세히 전해주시지요.

【 기자 】
네, 현재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은 비자금 조성 혐의 외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대우건설이 매각된다는 정보를 미리 듣고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사전에 팔아 치워 1백억 원의 손실을 피했다는 것인데요.

박 회장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금호석화 측은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6일 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의 핵심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우건설 매각을 언제 결정했던 지입니다.

그 기준점은 대우건설 문제를 두고 금호그룹과 산업은행과 약정을 체결했던 2009년 6월 1일인데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금호그룹 관계자들은 "지난 2009년 6월 1일 이전에 이미 대우건설 매각을 결정했고 이 정보가 박찬구 회장에게 흘러들어 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금호석화 측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1일 그룹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금호그룹은 언론에 "대우건설 풋백옵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재무 투자자를 두 달 안에 찾는다"는 결의 내용만을 공개했습니다.

만약 금호그룹 관계자의 주장처럼 약정 체결 이전에 매각을 결정했다면 외부로는 회생 절차를 논의하기로 발표하고 안으로는 매각을 결정한 만큼 국민과 산업은행을 속인 셈이 된다는 것이 금호석화의 주장입니다.

또 만약 6월 1일 이후에 매각을 결정했더라도 박찬구 회장은 이사회에 불참했던 데다 6월 12일 이후에는 사실상 독립경영 선언으로 의사 결정에 배제돼 있어 매각 정보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금호석화는 이 부분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질의서를 보냈지만 오늘(7일) 정오까지인 답변 기한이 지나도 아무런 답이 없자 이러한 내용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 측은 아직 그룹 차원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부지검에서 MBN뉴스 서복현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