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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시 경기단체 '자격박탈'
입력 2011-06-07 14:44  | 수정 2011-06-07 18:07
【 앵커멘트 】
최근 프로축구에서 확인된 승부조작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승부조작 연루시 경기관계자 영구제명은 물론 경기 주최단체의 자격까지 박탈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승부조작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까지 나섰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승부조작에 연루된 경기 주최단체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 규정이 도입됩니다.

▶ 인터뷰 : 박선규 / 문화부 2차관
- "불법이 확인될 때 프로경기 주최단체에 대한 자격정지, 지원금 축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시에는 주최단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경기단체는 제재 기간에 스포츠토토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지정취소 처분까지 받게 되면 해당 경기단체는 영원히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의 동의가 없이 가능해 하반기 중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부조작 행위가 발견되면 선수 영구 제명과 구단의 승점 감점제도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박선규 / 문화부 2차관
- "사감위 법의 개정을 통한 대책이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에 단속권을 사감위에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 받습니다.

또 불법사이트를 제작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불법 사이트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강력한 대책이 이번에는 승부조작의 뿌리를 뽑을 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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