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와 가입기간 연장이 쉬워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내일(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60세가 된 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어야 했지만, 법률 개정으로 조건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완화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내일(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60세가 된 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어야 했지만, 법률 개정으로 조건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완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