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 유지 조건완화
입력 2011-06-06 13:45 
앞으로는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가입자격 유지와 가입기간 연장이 쉬워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부양가족연금 계산 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내일(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60세가 된 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이어야 했지만, 법률 개정으로 조건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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