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사의 예금 손실이 1인당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순예금이 5천만 원이 넘는 경우는 전체 예금자의 6.5%인 2만 7천여 명으로, 예금액은 1조 5,349억 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호한도를 넘겨 손실이 예상되는 1,613억원을 예금자 수로 나누면 1인당 596만 원으로, 보호한도 초과분의 30% 정도를 파산재단의 배당으로 되찾았던 전례에 비춰 실제 피해액 평균은 400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비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 가지급 시기를 사흘 내로 앞당겨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순예금이 5천만 원이 넘는 경우는 전체 예금자의 6.5%인 2만 7천여 명으로, 예금액은 1조 5,349억 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호한도를 넘겨 손실이 예상되는 1,613억원을 예금자 수로 나누면 1인당 596만 원으로, 보호한도 초과분의 30% 정도를 파산재단의 배당으로 되찾았던 전례에 비춰 실제 피해액 평균은 400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비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 가지급 시기를 사흘 내로 앞당겨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