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난 주의보'…전·월세 계약 시 주의할 점
입력 2011-06-04 05:00  | 수정 2011-06-04 09:25
【 앵커멘트 】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새집을 찾아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사철 주의해야 할 점을 윤범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급한 마음에 급매물을 덥석 계약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집주인 당사자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최민호 / 서울 영등포 태성부동산
- "임대인이 정확하게 내 놨는지, 요즘은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전세 내놓는 식으로 주인 행세하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니까 먼저 임대인이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등기부를 반드시 떼어 봐야 합니다.

등기부에는 소유권자의 정보를 나타낸 갑구와 권리관계를 표시한 을구가 있는데 특히 을구를 통해 융자나 근저당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자칫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상언 / 유엔알컨설팅 대표
- "등기부등본은 계약 바로 현장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 번에 걸쳐서 권리 변동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신분증도 위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현장에서 떼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집에 걸린 저당금액이 집값의 30% 이상이라면 보증금과 비교해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즉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세심하게 확인해야 기회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