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친모·의부 살해범 징역 22년 선고
입력 2011-06-03 19:10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어머니와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5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린 시절 버림받았다 하더라도 친모를 20여 년 만에 찾아가 계획적으로 살해한 점에서 패륜적이고 범행수법이 잔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최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경기도 양주시의 한 식당에서 의붓아버지 노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숨진 후 어머니가 집을 나간 탓에 보육원에서 생활했으며, 이후 의붓아버지가 가족으로 등재된 것을 알고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