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차에 양보 안 하면 과태료 5만 원
입력 2011-06-03 15:26  | 수정 2011-06-03 17:55
올해 연말부터 소방차나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 자동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을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에 대해 영상 증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경찰은 앞으로 CCTV 등을 활용해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동안 긴급 자동차에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를 물리려면 현장 단속을 해야 했기 때문에 단속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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