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라자드운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1-06-03 13:51 
한국거래소는 기한 내 의결권행사를 공시하지 않은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라자드운용은 현대홈쇼핑의 주주총회가 지난 3월24일에 개최됐음에도 공시는 오늘(3일)에서야 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지분 보유 기업의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의결권행사 공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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