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기한 내 의결권행사를 공시하지 않은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라자드운용은 현대홈쇼핑의 주주총회가 지난 3월24일에 개최됐음에도 공시는 오늘(3일)에서야 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지분 보유 기업의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의결권행사 공시를 해야 합니다.
라자드운용은 현대홈쇼핑의 주주총회가 지난 3월24일에 개최됐음에도 공시는 오늘(3일)에서야 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지분 보유 기업의 주주총회일 5일 전까지 의결권행사 공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