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이 훔쳐온 금반지 팔려고 한 아버지 불구속 입건
입력 2011-06-03 09:48  | 수정 2011-06-03 09:50

아들이 훔쳐온 금반지를 팔려고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3일 아들이 친구 집에서 훔친 금반지를 금은방에 팔려 한 혐의(절도)로 손모(50)씨 부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의 아들(15)은 지난달 27일 오후 3시40분께 충주시내 친구 집에 놀러가 친구가 인터넷을 하는 사이 안방 서랍장을 뒤져 3돈짜리 금반지를 훔쳤고, 손씨는 같은 달 29일 오전 9시께 아들의 가방에서 나온 금반지를 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아들이 금반지를 훔친 것을 눈치 채고도 돌려주라고 말하지 않은 채 이를 팔려고 금은방을 찾았고, 손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금은방 주인의 신고로 검거됐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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