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호와의 증인 변호사에 징역형
입력 2011-06-02 15:04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건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심의 가치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일부 제한해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백 변호사가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백 변호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 2월 입영통지서를 받고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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