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파업·집단 폭행 베트남인 무더기 검거
입력 2011-06-02 14:58  | 수정 2011-06-02 21:01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국 건설 현장에서 불법 파업을 선동하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자국인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베트남인 29살 P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31살 C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인천 등지 건설 현장에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자국인 근로자 180여 명을 선동하는 불법 파업을 주도해 회사 측에 수십억 원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한국인 근무 감독자들과 친하다는 이유로 28살 D 씨 등 자국인 4명을 협박하고 흉기로 집단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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