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대 꼭 필요해?"… 강의석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입력 2011-06-02 14:44  | 수정 2011-06-02 14:52

병무청의 입영 통지서에 불응, 병역 거부한 강의석씨(25)가 결국 구속됐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공익 근무요원 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강씨는 군대의 존재가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입영하지 않았고 이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했으나 절대적 자유인 '양심 형성의 자유'와는 달리 '양심을 실현하는 자유'는 제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씨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불과 며칠 차이로 사법시험을 못 보는 게 부당해 입영하지 않았다고 했다가 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게 자신의 신념과 조화되는 방식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심상 갈등이 있었는지 등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재판부는 개인 양심 실현의 자유도 헌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며 병역의무는 국가를 존립하게 하는 기본적인 의무"라고 밝혔다.

한편 강씨는 기독교 사학인 서울 대광고에 다니던 2004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1인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해 일약 유명인사로 떠오른 인물이다.

병역 거부 외에 강씨는 2008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나체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진출처=강의석 미니홈피
김정아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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