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업주에게 금품을 받고 단속 정보를 넘긴 공무원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경기도 수원시 공무원 장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천500만 원, 추징금 3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식품위생 관련 단속 업무를 하면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고,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유흥업소 투자를 유도한 점 등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유흥주점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60여 차례에 걸쳐 모두 4천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경기도 수원시 공무원 장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천500만 원, 추징금 3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식품위생 관련 단속 업무를 하면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고,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유흥업소 투자를 유도한 점 등을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유흥주점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60여 차례에 걸쳐 모두 4천5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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