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업무 정보로 청탁 공무원 법정 구속
입력 2011-06-01 21:18 
업무상 정보를 빼내 인사청탁에 이용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3단독은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설치 계획을 알려주고 인사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 고양시 6급 공무원 4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기본 임무를 잊은 채 사익을 챙기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9월 고양시청에서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 모 씨에게 주유소 설치 정보를 제공하고 신상소개서와 보직 희망사항 문건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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