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 사의
입력 2011-06-01 20:02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한준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심흥식 경기도 홍보기획관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 사장과 심 홍보기획관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GTX 홍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30일 수원지법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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