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압수수색 방해' 한화 경비용역 2명 실형
입력 2011-06-01 18:04 
서울서부지법은 한화그룹 본사의 검찰 압수수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용역업체 직원 47살 고 모 씨와 31살 차 모 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38살 김 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직원 3명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은 영장 제도의 근간을 뒤흔든 것으로 사법작용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할 수 있으므로 관대한 선고만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그룹 경비를 맡은 이들은 지난해 9월,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로비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던 수사관들과 몸싸움을 벌여 검사와 수사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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