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급자가 중급코스 타다 사고 나면 일부 책임"
입력 2011-06-01 17:44 
수원지법 민사5단독 장용범 판사는 안전장치 미설치로 사고가 났다며 16살 박 모 양 가족이 강원도 홍천의 모 스키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천72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장 판사는 "스키장은 슬로프 끝 지점과 건물 사이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보행자 통로에 덮인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는 등 사고방지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장 판사는 그러나 "원고는 초급자임에도 중급자용 슬로프를 이용했고 경사가 완만한 지점에서 감속·정지를 하지 않았다"며 "원고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양은 지난 2009년 1월 스키장 스키캠프에서 중급자용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다 건물 외벽에 얼굴 등을 부딪쳐 중상을 입자 스키장을 상대로 3천만 원을 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