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준철 판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이중매매해 2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매매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는 한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배임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5년 7월 용인시 보정동 임야 2천3백여 ㎡를 B 씨에게 팔기로 하고 2억 2천만 원을 받고도 이듬해 5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C 씨에게 이전, B 씨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토지매매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는 한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배임죄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5년 7월 용인시 보정동 임야 2천3백여 ㎡를 B 씨에게 팔기로 하고 2억 2천만 원을 받고도 이듬해 5월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C 씨에게 이전, B 씨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