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유소 배치계획 유출 공무원 실형
입력 2011-06-01 17:04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3단독은 주유소 배치계획을 알려주는 대가로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양시 6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개인의 이익을 챙기는 등 공무원의 기본적인 임무를 망각했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고양시청에서 근무하며 2006년 9월 그린벨트 내 주유소 6곳의 배치계획을 수립한 뒤 시장 측근인 B 씨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인사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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