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축은행 후순위채 창구 판매 금지
입력 2011-06-01 14:41 
앞으로 저축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를 일반인에게 팔 때는 저축은행이 아닌 증권사에서만 팔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일반인이 저축은행 후순위채에 투자하면서 원금 손실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는 등 불완전판매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 판매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모 방식으로 발행한 후순위채에는 일반인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모방식이면 BIS 기본자본비율 8% 이상인 저축은행만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105개 저축은행 중 57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공모발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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