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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 회사 돈 횡령 하지 않아
입력 2011-06-01 11:43  | 수정 2011-06-01 11:43

가수 비(본명 정지훈)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이모씨 등이 도리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박용호)는 31일 J사 주주 이모(55)씨와 A인터넷신문사, 통신사 기자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31일 검찰에 비와 J사 대표 등 9명을 J사 자금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J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비와 대표 등이 주식 납입금 25억원을 가장 납입하고 모델료 20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결과 비는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자금을 빼돌린 뒤 회사 문을 닫는 식의 사기를 벌인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는 이씨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비를 고소한 이들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은 역으로 법정에 서야 될 처지가 됐다.

백승기 인턴기자(bsk063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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