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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연맹, '승부조작 자기신고제' 도입
입력 2011-06-01 11:11 
프로축구연맹은 비리 근절 대책 워크숍에서 진행된 직급별 간담회 결과 선수 심판 등 구단 관계자 등의 자기신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범위는 스포츠토토와 불법 베팅, 승부조작에 관련된 자로, 연맹은 증거확보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이 신고제는 2주간 자진 신고 접수를 받고, 연맹차원에서 수사에 협조한 범죄자에 대해 형을 줄여주는 폴리바게닝을 적용합니다.
또한, 비리근절대책위 내에 상시 기구로 내부고발·자기신고제를 운영하고, 연맹에 신고하지 않은 구단의 부정행위가 밝혀질 경우 구단에 강력한 관리 책임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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