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외 옵션관광 중 사고도 여행사 책임
입력 2011-05-31 16:46 
국외 패키지여행 도중 '옵션관광'을 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여행사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신혼여행 중 정글관광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이 모 씨 부부의 부모가 모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위험을 감수할지 선택기회를 주는 등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부부는 지난 2008년 11월 피지에서 신혼여행 도중 옵션상품인 정글관광을 하다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절벽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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