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 찬양' 실천연대 가극단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5-31 16:3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북한을 찬양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소속 가극단 대표 35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2006년부터 실천연대에서 활동하며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 등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또 2005년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한총련 소속 대학생 700여 명과 함께 학내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998년 상명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지낸 김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돼 7년간 도피생활을 했으며, 2005년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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