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 비과세거주요건 폐지
입력 2011-05-31 14:32  | 수정 2011-05-31 17:00
서울과 과천, 분당 등 5대 신도시에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인 2년 이상 1가구 1주택 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정부는 오늘(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세무검증을 의무화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연 수입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퇴직계좌, IRA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에도 계속해서 과세이연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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