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키코소송' 항소심도 기각
입력 2011-05-31 11:17 
법원이 환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의 민사재판 항소심에서도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수산중공업이 키코상품으로 인한 손해를 물어내라며 우리은행과 시티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당시의 환율 추이와 전망을 고려한 환율의 확률적 분도 등을 고려할 때 키코상품이 고객에게 현저히 불공정한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키코 계약체결이 은행의 일방적인 권유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원고도 과거 투자경험에 비춰볼 때 손실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우량기업에 사기를 친 은행을 비호해줬다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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