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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교통사고, 사망과실 여부와 무관 형사처리
입력 2011-05-31 10:10 

빅뱅의 멤버 대성(22.본명 강대성)의 교통사고가 사망자에 대한 사망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사법처리 될 전망이다.
대성은 31일 오전 1시28분께 영등포 4가 양화대교 남단 끝부분에서 도로 위에 쓰러져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씨(30)와 택시 뒤를 잇따라 들이 받았으며, 사고 현장에서 현씨는 사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오전 1차 수사 중간결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사고 당시 대성은 규정속도 60km/h 구간에서 80km/h로 운전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대성의 사고는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한 것으로 11대 중과실사고로 해당한다. 이는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스키드마크가 없었다"며 "전방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며 이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무엇보다도 대성의 교통사고에 가장 큰 쟁점은 사망자가 선행 사고로 이미 사망했던 것인지 대성의 차량과 추돌해 사망한 것인지 여부다. 현재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국과수에 의뢰하고 사망 운전자의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또 현장 상황이 담긴 CCTV를 추가로 확보하고 조사 중이며, 필요 시 대성에 대한 2차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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