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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성, 택시기사·오토바이 운전자 못봤다 진술"
입력 2011-05-31 09:40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연루된 빅뱅 대성이 사고 당시 택시기사와 운전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 담당서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1차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성은 사고 당시 규정속도 60km/h 구간에서 80km/h로 운전, 속도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성은 사고 당시 택시기사와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스키드마크가 없었다"며 "전방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며 이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30)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으며, 대성의 차량에 치여 사망한 것인지 이전에 사망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망 운전자의 시신을 부검 할 계획이다.

또 현장 주변 CCTV를 추가로 확보해 조사 중이며, 오토바이를 국립과학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할 예정이다.
앞서 대성은 31일 오전 1시28분께 영등포 4가 양화대교 남단 끝부분에서 도로 위에 쓰러져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 모씨(30)와 택시 뒤를 잇따라 들이 받았으며, 사고 현장에서 현씨는 사망했다.
대성은 사고 이후 택시기사와 함께 영등포경찰서에서 5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했으며 현재 큰 충격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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