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제작 드라마 ‘한반도 집필자 윤선주씨가 드라마 제작사 올리브나인으로부터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드라마 홍보사 와이트리미디어는 30일 금일 보도된 드라마 ‘한반도 관련한 기사에 따른 올리브나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KT캐피탈과 작가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올리브나인은 작가와의 집필계약을 담보로 KT캐피탈로부터 상당액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이후 이를 상환하지 않아 집필계약 및 모든 권리가 KT캐피탈로 넘어간 상태였다”며 이에 작가가 직접 KT캐피탈에 계약금을 상환한 것을 두고 이제 와서 업무방해 및 배임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행위”라고 짚었다.
앞서 이날 오후 한 매체는 올리브나인이 윤씨를 업무방해 및 배임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고 보도했다. 윤씨가 2010년 12월 채권자인 KT 캐피탈에게 올리브나인이 집필료로 지급한 금액 중 일부분만을 돌려준 뒤 올리브나인에 대한 집필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이적동의서를 발급 받고, 다른 외주제작사와 ‘한반도 집필 계약을 맺었다는 것.
윤씨 측은 ‘한반도는 기획단계에서부터 단 한 차례도 올리브나인과 협의된 바 없는 기획으로써 이제 와서 업무방해 및 상도덕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작가와 KT캐피탈은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한 계약이었고, 올리브나인의 어이없는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의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해 강력한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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