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 수수' 프로야구선수협회 간부 기소
입력 2011-05-30 18:33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프로야구 선수들의 초상권을 온라인 게임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간부 권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한 게임업체로부터 26억 원을 받아 부동산 구입과 해외여행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회사 돈 1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온라인게임개발업체 대표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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