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택지지구 중소형 비율 70%로 높아져
입력 2011-05-30 16:19  | 수정 2011-05-30 18:47
앞으로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공동주택용지의 비율이 현행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 제한 규정이 없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5·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