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여자 연예인에게 성상납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의 전 매니저 김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을 인용해 성폭행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등 상당 혐의가 무죄가 선고된 사정 등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소속사 신인 여가수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대법원 2부는 성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의 전 매니저 김 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을 인용해 성폭행 부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는 등 상당 혐의가 무죄가 선고된 사정 등을 감안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소속사 신인 여가수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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