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분기 중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17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개선 방향은 서민들이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졌습니다.
우선 자동이체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도 부분출금과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됐고, 체크카드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 조회동의서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와 소액보장성 보험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압류와 채권추심을 금지했습니다.
제도개선 방향은 서민들이 금융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춰졌습니다.
우선 자동이체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도 부분출금과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됐고, 체크카드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 조회동의서를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와 소액보장성 보험에 대해선 금융회사의 압류와 채권추심을 금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