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업·서민 울린 사채업자 18명 세무조사
입력 2011-05-30 12:00  | 수정 2011-05-30 13:03
【 앵커멘트 】
국세청이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고리사채업자 1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종철 기자!

【 기자 】
네, 국세청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
세무당국이 고리 사채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고요?

【 기자 】
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이는 고리 사채업자는 모두 18명입니다.

이들은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서민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받고 세금마저 회피한 혐의가 있는데요.

먼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 등에 자금을 빌려주고 담보목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전환사채를 받은 기업형 사채업자 2명이 적발됐습니다.

또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는 시행사에서 폭리를 뜯은 부동산 전문사채업자가 2명, 건설업 면허 자금을 빌린 업체로부터 고리를 뜯고 탈세혐의가 짙은 사채업자가 3명에 달합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받거나 차명계좌로 세금을 회피한 미등록 사채업자 등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금추징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회사를 노린 기업형 사채업자가 느는 상황에 주목해, 유상증자나 인수합병에 필요한 돈을 대주거나 담보주식을 팔아 주가 급락을 유발하는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강도를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MBN뉴스 김종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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