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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워제네거, 가정부 前남편으로부터 고소 당할 처지
입력 2011-05-30 09:46 

아널드 슈워제네거와 혼외정사로 파문을 일으킨 가정부 밀드리드의 전 남편이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아이 출생 증명서는 공문서 조작이라는 이유에서다.
전 남편 로헬리오 바에나는 최근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내 호적에 오른 13세 소년이 알고 보니 슈워제네거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슈워제네거와 자신의 부인이 공모해 출생증명서를 조작한 것으로 믿고, 변호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로헬리오는 슈워제네거의 집에서 20년 동안 가정부로 일해온 밀드리드와 결혼해 결혼 10년만인 지난 1997년 이혼했으나, 2008년 2월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았다. 두 사람의 이혼 시기는 밀드리드가 문제의 아기를 낳은지 몇 주 후였다.

앞서 지난 17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부인 마리아 슈라이버(55)가 올해 초 주지사직에서 물러난 남편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집을 나왔다”고 전했다.
슈워제네거 전 지사는 16일 밤 LAT에 보낸 성명에서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으며 모두 내 책임”이라며 부인과 가족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소식통은 슈워제네거 전 지사가 가정부와 사이에 난 아이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부양해 왔다고 밝혔다.
가정부는 10여년 전 슈워제네거와 사이에 아이를 낳았으며, 지난 1월 슈워제네거 집안 일을 그만 뒀다. 이 신문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정부와 아이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25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슈워제네거 부부는 지난 9일 별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으며 당시 두 사람의 파경 원인이 슈워제네거의 여자 문제 때문일 거라는 추측이 나왔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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