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량 연식 위조한 관광버스회사 대표 집행유예
입력 2011-05-29 21:13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관광버스 차량 연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관광버스회사 대표 54살 문 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 2009년 4월, 2005년식 관광버스 자동차등록증 차량 연식을 2006년식으로 변조한 뒤 제주도 한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등 지난해 8월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차량 연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학여행용 전세버스 제공 사업을 하는 문 씨는 일선 학교들이 학생안전을 위해 신형버스를 요구하자 노후버스 차량등록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전세버스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