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 법원, "한국 여성 토막 살해범 살의 인정 안해"
입력 2011-05-28 16:19  | 수정 2011-05-29 10:08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국 여성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토막 내 버린 일본인에 대해 일본 법원이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가나자와 지방재판소는 지난 2009년 한국 여성 강 모 씨를 살해하고 나서 머리 부분을 잘라내 버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8년이 구형된 이누마 세이이치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해부 의사의 증언으로는 사인이 목을 조른 질식사였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살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숨진 강 씨의 유족 측은 "증거를 무시한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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