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십억 배임 국민상조 대표 징역형 선고
입력 2011-05-28 08:29 
수십억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상조회사 대표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11형사부는 62억 원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상조 나기천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죄로 국민상조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됐으며, 이는 결국 상조 회원들의 손실로 귀착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상조는 자산 규모가 200여억 원에 이르는 중견 상조업체로 지난해 10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우수 상조회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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