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G마켓 '불공정 거래' 무혐의 처분
입력 2011-05-27 18:43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고발된 이베이지마켓과 소속 임원 A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G마켓이 시장 점유율 90%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 판매 사업자들이 경쟁사인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G마켓은 독점규제법 위반 방지를 위해 평소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는 등 관리 감독 의무도 이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G마켓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와 거래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판매 사업자에게 통보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