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업 법정관리인 흉기 찔려 부상
입력 2011-05-27 17:52 
오늘(27일) 오전 8시 15분쯤 서울 서초동의 한 사무실 앞에서 출근하던 49살 김 모 씨가 흉기에 찔렸습니다.
무릎과 복부 등 4곳을 찔린 김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개발 사업을 하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모 시행사의 법정관리인으로, 시행사의 전 임원들과 1천2백억 원대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전에도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몇 차례 소송에 휘말렸던 것으로 미뤄 원한에 의한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서복현 / sph_m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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