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원 대표는 27일 오후 자신이 직접 작성한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은 언론 보도와 달리, 태원 엔터테인먼트 주식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이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본인을 횡령죄로 불구속기소한 사건은 본인이 구 태원엔터테인먼트로부터 적법하게 차용한 차용금에 해당하거나 회사의 업무집행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사실관계 조사를 않은데서 비롯됐다”고 해명하며 지금까지 회사를 경영하면서 단 한 푼의 비자금을 형성한 적도 없고 모든 자금관리는 대표이사와 경리담당 이사에게 맡겨 집행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2005년도와 2006년 당시 사실상 1인 주주체제의 비상장회사에 과도하게 부과된 세금납부와 회사의 생존을 위한 코스닥 상장사 ‘스펙트럼 DVD 인수대금 조달을 위해 회사로부터 적법하게 차용한 자금이 있으나 그 후 이자와 원금 일부를 변제했고, 2008년 10월 구 태원엔터테인먼트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미처 변제하지 못한 나머지 차용금을 매매대금에 반영해 정산을 끝낸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드라마 ‘아이리스의 저작권 문제로 구 태원엔터테인먼트를 양수한 고소인과 법적시비를 벌이는 과정에서 억울하지만 고소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전액 지불하고 합의, 고소인이 저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회삿돈을 횡령해 주식 매입자금 등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태원 엔터테인먼트 정태원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2005년 5월 코스닥에 상장된 DVD 타이틀 제작업체 ‘스펙트럼 DVD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2억원을 빼 개인 명의로 스펙트럼 DVD 주식을 매입하는 등 2006년 6월까지 두 회사의 자금 16억 7000여만원을 빼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정태원 대표는 2009년 드라마 ‘아이리스와 2010년 영화 ‘포화속으로,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 등을 제작했으며 할리우드 영화 ‘반지의 제왕, ‘황금나침반 등을 수입해 흥행시킨 바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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