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사 콜 차입 한도 자기자본 25%로 축소
입력 2011-05-27 13:57 
증권사의 단기자금 거래인 콜 차입 한도가 현재 자기자본 대비 100%에서 25%로 줄어듭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 콜머니 월 평균잔액을 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축소하는 안을 결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장 충격과 자금조달 대체 기간을 고려해 이번 달 콜머니 월평균 잔액이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한 회사에 한해 1년간의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3개월 단위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투협은 "최근 증권사들의 차입 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로, 증권사들의 콜 차입이 과도하면 금융위기 발생 시 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콜 차입한도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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