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일국 '옷깃사건', 기자에 3천만 원 배상판결
입력 2011-05-27 12:02 
탤런트 송일국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배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송 씨가 전 프리랜서 기자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가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뤄졌고 이미 처벌을 받아 어느 정도 송 씨의 명예가 회복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수를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08년 김 씨가 취재과정에서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은 김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화해권고를 결정했지만 양측 모두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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