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대마혐의` 크라운제이, 추징금 7500만원 아닌 7500원…왜?
입력 2011-05-27 09:52 

12월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가 선고받은 추징금은 7,500만원이 아닌 7,500원이었다.
26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이하 한밤)'에서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크라운제이의 첫 공판 현장이 전파를 탔다.
24일 크라운제이의 첫 공판이 있던 날 몇몇 매체는 크라운제이가 징역 1년에 추징금 7,500만원을 구형받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밤'에 따르면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은 7,500만원이 아닌 7,500원을 구형했다.
대마초 한 개당 약 1,500원으로 그가 흡입한 대마초 5개에 대한 추징금을 계산해 선고된 것. 추징금이란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물건의 대가 따위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 이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공판 전 크라운제이는 "제 잘못이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다. 재판장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다"고 밝혔다.
또 크라운제이 변호인 측은 "크라운제이는 현재 잘못을 모두 인정, 깊이 반성중"이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이어 "사건 당시 크라운제이는 미국행에 올랐는데 미국 힙합계에서는 친분을 자랑하며 대마초를 흡연하는 관행이 있다"며 "수차례 거절했지만 분위기상 몇 차례 흡연하게 됐다"고 대마초 흡연 정황을 밝혔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시에 위치한 녹음실에서 5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
MBN APP 다운로드